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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일 열린 자신의 27번째 재판에 발 통증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문병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일 열린 자신의 27번째 재판에 '발 통증'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문병희 기자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자신의 27번째 재판에 '발 통증'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로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법정 대면'이 무산됐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에 따르면 피고인 박 전 대통령은 발 통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 신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 측 채명성 변호사는 이날 "피고인이 지난주 왼발을 심하게 찧어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을 해왔다. (변호인 측이) 지난 토요일 구치소로 접견을 가보니 상태가 더 심해져 거동 자체가 불편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채 변호사는 "구치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내상이 심해 신발을 신으면 통증이 아주 심해지고, 가만히 있어도 통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기 힘든 상황"이라며 "주 4회 재판으로 심신이 지쳐 수면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6차례의 재판 과정에서 "주 4회 재판은 무리"라며 체력적 한계를 호소해왔다. 그러나 이번처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조차 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이날 불출석함에 따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법정 대면은 무산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해 예정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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