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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시 30분께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당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시 30분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 전 최고위워의 신변을 확보한 만큼 국민의당 '윗선' 개입 수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 전 최고위원과 이 씨 이날 오후 2시께 불러 조사한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은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9일 준용 씨 취업 특혜 제보조작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이 전 최고위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이 전 최고위원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약 90분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출석해 "지금까지 이유미(39·구속) 씨가 조작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이야기 할 것"이라며 (이 씨는)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뚜렷하게 나에게 얘기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필적 고의'라고 판단한 검찰에 대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나름대로 검증을 최대한 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쉽다. (나는) 무관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워의 신변을 확보한 만큼 국민의당 '윗선' 개입 수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 전 최고위원과 이 씨 이날 오후 2시께 불러 조사한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의 소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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