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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8·2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다주택 보유자와 재건축아파트 매수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더팩트DB
국세청이 8·2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다주택 보유자와 재건축아파트 매수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황원영 기자] 국세청이 8·2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강남권 다주택자와 재건축아파트 매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다주택 보유자와 재건축아파트 매수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세무조사 대상이나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투기 의심 사례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한 가구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미성년자이면서 고가 주택을 거래한 경우 등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한, 분양권 불법 거래나 양도소득세 탈루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세청이 투기 의심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8·31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9700여 명의 조사관을 투입해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했다.
한편 정부는 8·2 부동산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새롭게 지정하고, 서울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양도차익을 올릴 경우 최고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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